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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32호(2023. 12. 7.)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구립도서관 | 조회수 : 2,584회
1.「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3. 12. 2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기      간 : 2023. 12. 7. ~ 2023. 12. 27.(20일간)
   다.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라.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마. 협조사항 : 공보 게재(미디어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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