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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3-1725호(2023. 12. 7.)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2,04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12.7.~2023.12.28.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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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