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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수정)


  • 평택시 공고 제2023-5호(2023. 12. 7.)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배다리도서관 | 조회수 : 2,419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공고번호수정) 

1.「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2. 07. ~ 2023. 12. 28.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출장소(읍면동)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평택시 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 제출서식(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의견서 제출서식(시민단체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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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