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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3-1804호(2023. 12. 7.)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환경사업소 생태공원녹지과 | 조회수 : 2,386회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2. 7. ~ 12. 27.(2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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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