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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3-2361호(2023. 12. 7.)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2,543회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2023. 12. 7. ~ 12. 17. (10일)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oeh1227@korea.kr)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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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