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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3-3619호(2023. 12. 8.)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2,155회
1.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2023. 12. 8. ~ 12. 28.(20일)

붙임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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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