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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3-111호(2023. 12. 7.)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510회
「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
  
2. 개정 이유
  ○ 민선8기 2년차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과 소관 사무가 변경되어, 소관 부서와 전결처리 단위사무가 일치되도록 개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본 규칙의 근거 상위법령 명칭 개정에 따른 수정 
 나.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기구 및 직제와 담당사무 간 조정(별표)
 다. 제9조(문서심사관의 통제) 삭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12.15.(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전화 : (041) 635-3600,   FAX (041) 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담당자(041-635-3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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