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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3-2369호(2023. 12. 8.)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851회
당진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안 : 당진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12. 8. ~ 2023. 12. 28.(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의견수렴 : 당진시청 자치행정과 시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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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