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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민원처리 규정 일부개정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3-3247호(2023. 12. 8.)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민원과 | 조회수 : 3,333회
「포천시 민원처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포천시 민원처리규정」
  나. 입법예고기간: 2023.12. 8~12. 28.(2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포천시 민원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부. 
        2. 포천시 민원처리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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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