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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주시 공고 제2023-4292호(2023. 12. 8.) | 자치단체 : 청주시 | 부서 : 기획행정실 정책기획과 | 조회수 : 2,192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18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 예고기간 : 2023. 12. 8. ~ 12. 28.(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청주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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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