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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3-2028호(2023. 12. 8.)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2,712회
1. 조 례 명 :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취지 
 - 남평읍 관할 인구 과밀 세대에 대한 구역 조정을 통하여 이장 업무의 형평성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 각 마을의 행정 수요 특성이 상이하여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남평읍 동사리 2리 및 동사리 10리 관할구역 조정

4. 입법예고기간 : 12. 8.(금) ~ 12. 28.(목) 18:00 / 20일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2. 28.(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6.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전화(339-8426), Fax(339-2808), E-mail(uto1223@korea.kr), 직접방문 등
 ○ 보내실 곳 :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총무과 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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