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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3-1210호(2023. 12. 8.)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수도사업소 | 조회수 : 2,557회
「칠곡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칠곡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3. 12. 8.(금) ~ 12. 28.(목) (20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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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