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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연제구 공고 제2023-1517호(2023. 12. 11.) | 자치단체 : 연제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2,079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2. 11. ~ 2023. 12. 31.(20일간)
3. 예고밥벙 : 연제구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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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