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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3-2133호(2023. 12. 11.)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여성보육과 | 조회수 : 2,425회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4. 1. 2.(화)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12. 11. ~ 2024. 1. 2.(22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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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