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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3-2479호(2023. 12. 11.)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안전건설국 건축과 | 조회수 : 2,347회
1.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 례 명 :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2. 11.~12. 31.(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이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실과소장 및 의회사무국장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2.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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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