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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3-1280호(2023. 12. 11.)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도시창조국 교통과 | 조회수 : 2,076회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3. 12. 11. ~ 2023. 12. 31. (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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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