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3-1893호(2023. 12. 11.)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행정지원국 세정과 | 조회수 : 2,069회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2. 11.(월) ~ 2024. 01. 02.(화)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4. 의견제출 : 2024. 01. 02.까지

붙임  입법예고문(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