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태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ㆍ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3-2006호(2023. 12. 11.)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행정안전국 가족정책과 | 조회수 : 2,027회
「태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ㆍ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