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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이장의 임무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3-1527호(2023. 12. 11.)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행정과 | 조회수 : 1,996회
1.「곡성군 이장의 임무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각 실과소원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홍보해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복정책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법예고 내용
  가. 조 례 명 : 「곡성군 이장의 임무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2. 11. ~ 12. 31.(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홈페이지 및 군보
  라. 의견제출 : 2023. 12. 31.(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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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