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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3-1102호(2023. 12. 11.)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2,007회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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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