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3-1698호(2023. 12. 12.)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문화경제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2,332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공고 기간: 2023.12.12.~2024.01.02.(21일간)
3. 공고 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재 및 공보
4. 의견 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 의견서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