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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2586호(2023. 12. 12.)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422회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3. 12. 12. ~ 2024. 1. 2.(21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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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