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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3-1733호(2023. 12. 15.)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2,104회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2. 15. ~ 2024. 1. 4.(20일간)
다. 게재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
라. 공고내용 : 조례 일정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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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