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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3-2521호(2023. 12. 15.)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행정과 | 조회수 : 2,070회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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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