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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3-2522호(2023. 12. 15.)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행정과 | 조회수 : 2,053회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기간중 상위법(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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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