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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2143호(2023. 12. 16.)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경제문화국 민생경제과 | 조회수 : 2,240회
「광주광역시 북구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ㅇ 조 례 안 : 광주광역시 북구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예고기간 : 2023. 12. 16. ~ 2024. 01. 05. (20일간)
  ㅇ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ㅇ 의견제출 :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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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