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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3-1704호(2023. 12. 19.)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도시주택국 건설과 | 조회수 : 1,828회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년 1월 8일(월)까지 건설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1. 공고대상 :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3.12.19.(화) ~ 2024.01.08.(월) (21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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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