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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3-2123호(2023. 12. 8.)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509회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는 2023.12.28.(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 례 명: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3.12.8. ~ 2023.12.28.(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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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