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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3-1721호(2023. 12. 8.)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978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인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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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