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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경관형성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3-1723호(2023. 12. 8.)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경제건설국 도시개발과 | 조회수 : 2,218회
「인제군 경관형성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인제군 경관형성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예고기간: 2023. 12. 8. ~ 2023. 12. 12. (4일간)
3.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 도시개발과 도시재생담당(033-460-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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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