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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3-1992호(2023. 12. 8.)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행정안전국 교육체육과 | 조회수 : 2,019회
태안군 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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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