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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읍면장의 임용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3-1512호(2023. 12. 8.)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행정과 | 조회수 : 1,968회
「곡성군 읍면장의 임용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22년 발굴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라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
2. 주요내용 : 붙임 파일 참고
3. 예고기간 : 2023. 12. 8. ~ 2023. 12. 12.(4일 간)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