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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3-4069호(2023. 12. 8.)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시민행정국 총무새마을과 | 조회수 : 2,075회
1.경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3. 12. 8. ~ 12. 13.(5일간)
  나.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경주시 총무새마을과 인사팀(054-779-6595)

붙임 1. 경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1부.
        2. 별표)사무전결처리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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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