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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정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3-4070호(2023. 12. 8.)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1,943회
「경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과 체육관계자들에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2. 8. ~ 12. 18.(1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체육진흥과(054-779-6154)

붙임  경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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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