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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3-1587호(2023. 12. 8.)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 조회수 : 2,358회
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3. 12. 8. ~ 2023.  12. 29.(21일간)
  3. 공고방법 :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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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