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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3-2263호(2023. 12. 7.)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도시건설국 교통과 | 조회수 : 1,911회
1.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2023.3.21.)에 따라 양평군에서 운행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조정하여 운수 사업자들의 대체차량 교체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양평군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2)
   - 시행령 상의 기본차령에서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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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