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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3-3327호(2023. 12. 12.)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행정과 | 조회수 : 2,079회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하오니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4. 1. 2.(화)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성시청 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