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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3-3440호(2023. 12. 12.)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건설교통국 허가과 | 조회수 : 2,240회
1. 「여수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이나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12. 12. ~ 12. 31.(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3. 12. 31.(일)까지
  다. 예  고  방  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허가과(☎061-659-4102)/공고문 참고

붙임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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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