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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3-2202호(2023. 12. 13.)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안전교통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2,0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3. 12. 13. ~ 2024. 1. 2.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방법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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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