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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3-2886호(2023. 12. 13.)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 | 조회수 : 2,348회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5조에 따라「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3. 12. 13 . ~ 2024.  1.  2. (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입법예고) 및 게시판 공고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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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