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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3-2697호(2023. 12. 13.)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미래산업국 청년일자리과 | 조회수 : 1,852회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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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