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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3-2344호(2023. 12. 13.)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건설안전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2,032회
1.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12. 13. ~ 2024. 1. 2.(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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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