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3-2345호(2023. 12. 13.)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건설안전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934회
1. 「경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12. 13. ~ 2024. 1. 2.(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경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3. 의견서(경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