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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3-2849호(2023. 12. 13.)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안전건설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2,259회
「밀양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건축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3. 12. 13. ~ 2024. 1. 2.(21일간)

3. 담당부서: 밀양시 건축과 건축행정담당(055-359-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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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