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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3-2185호(2023. 12. 14.)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징수과 | 조회수 : 2,15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12. 14.(목) ~2024. 1. 3.(수) [20일간]
 다. 공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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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