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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23-2031호(2023. 12. 14.)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133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규칙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나. 기간 : 2023. 12. 14. ~ 2024. 1. 3.
다.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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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