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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3-1668호(2023. 12. 14.)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2,107회
「강화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강화군 법제사무처리규칙」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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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