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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3-2188호(2023. 12. 14.)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복지국 노인복지과 | 조회수 : 1,990회
1.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은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각 행정복지센터장 및 읍면동장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2. 14.(목) ~ 2024. 1. 3.(수)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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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