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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3-5144호(2023. 12. 14.)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복지국 노인복지과 | 조회수 : 2,039회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2. 14. ~ 2024. 1. 3.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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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