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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 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3-1839호(2023. 12. 12.)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2,111회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 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23. 12. 12.~2024. 1. 2.까지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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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